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보육에 새롭게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차이를 두는 제도다.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벌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등 일정 기준이 부합한 경우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보육을 지원하고, 외벌이 가구는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 맞춤반 보육(긴급 바우처 15시간 추가제공)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종일반 이용 가능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일반에 꼭 들어가야 할 경우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종일형 요청 자기기술서’를 작성한 뒤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전체 보육료를 6%로 인상하는 대신 현행과 비교해 종일반에 100%, 맞춤반에 80%를 지급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예를 들어 종일반의 경우 0세 기준으로 1인당 82만5000원이 지급되지만 맞춤반은 80% 수준인 1인당 66만원을 받게 된다. 한 달에 15시간 제공되는 추가 보육을 포함해도 72만원 수준이다.
수입이 줄어드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와 교육 교재를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업주부, 직장맘, 어린이집 모두 손해가 되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자 부모는 종일반을 신청할 수 없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