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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했지" 3자 대면하다 살인한 50대 남성 중형

3자 대면하면서 험담한 적 없다 말하자 격분해 흉기 휘둘러

살인 고의성 부정했으나 여러 차례 찌르려던 정황 확인

피의자는 “흉기를 한 차례 휘둘렀을 뿐인데 우연히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이웃 가게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21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낸 이웃 가게 사장 B(56)씨를 불러 다투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C씨에게 “왜 B씨와 함께 내 험담을 하고 다니느냐”고 물었고 C씨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B씨를 직접 불렀다.

3자 대면을 하던 중 A씨는 B씨마저 험담을 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하자 시비 끝에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흉기를 한 차례 휘둘렀을 뿐인데 우연히 목 부위에 맞아 사망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에 남은 상처로 볼 때 피해자가 방어를 하는데도 피고인은 2차례 이상 흉기로 찌르려다가 한 차례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유족들로부터도 어떠한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목에서 많은 피가 나오자 지혈을 하는 등 구호를 하려 했다”며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데 후회하며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인경인턴기자 izz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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