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K씨 등 한국GM 창원공장 근로자 5명이 ‘정규직 근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리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씨 등은 1996년부터 이른바 사내하청 방식으로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했다. 이들은 2013년 5월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파견근로자이므로 옛 파견근로자보호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가 성립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이들의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2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0년 7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 모씨가 낸 소송에서 ‘제조업 사내하청은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지난해 2월에도 대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와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가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모두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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