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을 해 요금 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200∼1,000원을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한 경우에만 요금감면이 된다.
신청은 15일부터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arisu.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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