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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밀어 전치 12주…사위 징역형

사위, 혐의 부인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자신과 말싸움하던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말다툼 중 장모를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사위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장모를 밀치고 넘어뜨려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말다툼하던 장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신체에 접촉한 사실조차 없으며 당시 장모가 휴대전화를 스스로 던지다가 넘어져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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