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하던 중 30대 여성의 가슴을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50대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2·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를 도와 함께 굿을 한 50대 여성 2명도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 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포항시 대송면에 위치한 한 굿당에서 A(35) 씨에게 ‘조상귀신이 씌였다’며 이를 쫓아내기 위한 굿을 하던 중 A씨의 몸에 올라타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굿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나 정도가 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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