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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관리원 63세까지 정년 연장

수원시는 현재 만61세인 환경관리원 정년을 임금피크제를 도입 최대 만 63세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14일 시청에서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수원시청노동조합과 2016년 환경관리원 정년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현재 만 61세인 환경관리원 정년을 만 63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의한 연장으로 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경관리원들은 안정된 고용 보장 및 노후 안정화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년 연장 1년 차에는 현 임금대비 71.0%, 2년 차에는 67.9%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 활동인구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고령인력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와 숙련인력의 활용을 위한 인사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연장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청노동조합원에 소속된 수원시 환경관리원은 현재 274명이 있으며 시 전역의 가로청소를 책임지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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