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에게 복수하려고 남편의 내연녀와 짜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몬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A(55·여)씨는 2년 전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왔다. 그러던 중 2014년 7월 24일 오후 11시께 전북 한 모텔에서 남편이 B(56·여)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발각했다. 추궁 끝에 내연녀는 1년여간 A씨의 남편과 내연관계를 맺어 왔다고 실토했다.
이에 A씨는 내연녀를 상대로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몰자”고 제의했고, 내연녀 역시 유부녀였기에 남편에게 사실이 알려질까 봐 그대로 따랐다. 이들은 산부인과에서 정액검사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내연녀는 “A씨 남편이 내 가게로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허위 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A씨의 남편이 “성폭행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A씨와 B씨가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점 등이 드러나자 조사를 벌여 이들이 계획적으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무고 교사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라며 “이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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