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이나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타인에게 보여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손목시계와 휴대폰으로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해당 여성의 직장 동료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에게 공개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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