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몰카 피해자 동료에게 성관계 영상 보여준 30대

피해 여성 동료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 보여주며 수치심 유발…결국 실형

여성의 허락 없이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 동료에게 공개한 30대가 실형을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타인에게 보여준 3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손목시계와 휴대폰으로 여성 몰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사진을 찍은 뒤 해당 여성의 직장 동료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러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직장 동료에게 공개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