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뺑소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이번에는 면허취득금지 기간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히고 중징계까지 받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가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 31분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고 14일 밝혔다. 검찰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장은 4년 전에 뺑소니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차량을 들이받아 탑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운전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면허를 4년간 취득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았던 A씨는 면허취득금지 기간 만료를 며칠 남겨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A 교장이 무면허 운전을 얼마나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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