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사항은 사업장 내 1회용 컵, 접시, 밥그릇, 나무젓가락, 포크, 나이프, 각종 포장용기, 합성수지 제품 등 1회용품의 무상 제공 및 비치 여부다. 업종별 상세 점검 내용은 △도소매업소 1회용품 봉투 무상 제공 금지 △음식점 음식물 제공 시 1회용품 사용 금지 △목욕장 치약·칫솔·샴푸 등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 △즉석판매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1회용 합성수지 사용 금지 등이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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