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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 여성, 고소 취소 "강제성 없었다"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30)을 고소한 20대 여성이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박 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박 씨가 이달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사건 1주일째 되던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고, 속옷 등 증거를 함께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됐으며 박 씨의 소속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인 공갈 및 협박”이라고 강력 부인한 바 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A 씨의 고소 취하에 따른 공식 입장을 이날 밝힐 예정이다. 박 씨는 현재 공익근무지인 강남구청에 출근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수사를 계속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연승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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