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높은 이자 미끼로…후배 교사 등친 전직 교장

부부가 교장인 점 내세워 퇴직하면 월 700만원 연금 받는다며 피해자들 안심시켜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사기행각을 벌인 전직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전·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투자자금을 빌려주면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십 억원을 가로챈 전직 초등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일산경찰서는 김모씨(66·여)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함께 근무했던 전·현직 교사들에게 부동산 투자금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1.5~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20명의 피해자들에게 64억 9,0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2000년대 초반부터 무리한 부동산 투자를 해오며 사채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김씨는 동료 교사들에게 접근해 ‘돌려막기’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대출이나 공무원연금 대출, 교직원공제회 대출, 보험회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며 계속해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했다. 피해자 홍모씨(62·여)의 경우 수십 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저축한 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김씨에게 모두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김씨가 돈을 빌리기 시작할 당시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김씨가 후배 교사들로부터 신임이 두텁고 남편도 교직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후 퇴직해 피해자 대부분 ‘돈을 못 받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추가 여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