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이름을 속이고 이혼 전력도 감춘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 회원을 소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오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업체 회원관리 담당자가 심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름을 바꿔 적고 나이를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11세 낮춰 기재한 운전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을 사진으로 찍어 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혼 전력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기재한 혼인관계 증명서 사진도 결혼정보업체에 제출했다.
그는 업체로부터 여성 회원 4명을 소개받았다. 그 중 2차례 A씨를 만난 여성이 거짓 행각을 눈치채 업체에 항의했고 이 여성에게 소개 비용을 돌려줘야 했던 업체가 그를 고소했다. A씨는 과거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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