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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사업 정상화 탄원서 제출

전남 담양군은 군민, 군의회, 사회단체, 메타프로방스 상가 관계자 등 6,000여명이 메타프로방스 전통놀이마당 유원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고법은 토지주 2명이 군을 상대로 낸 메타프로방스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공익사업 능력이 없는 시행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해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담양군이 시행하는 1단계와 3단계 사업의 공정률은 90%대 수준을, 사업시행자인 프로방스 조성사업은 6월 현재 7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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