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신문이 청약제도의 사전 검증 시스템과 사후 관리·감독이 미비해 청약 가점을 속여도 당첨되고 이것이 편법·불법 분양권 거래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도한 후 국토교통부가 청약제도 개선작업에 돌입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경제신문은 떴다방 등 투기업자들이 청약 가점을 허위로 높게 입력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부적격으로 인해 생긴 미계약분을 빼돌려 웃돈(프리미엄)을 챙겨 거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적격 물량을 업자들이 빼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적격 당첨률이 높은 단지를 대상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약 가점을 속여서 입력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 현행 시스템하에서는 허위로 가점을 기재해도 당첨이 가능하다. 최종 계약 단계에서나 허위 여부를 분양사무소(건설사)가 체크하기 때문이다.
청약가점제에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세 가지가 반영된다. 이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반영된다. 무주택 기간은 건축물대장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자료,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자료를 종합한 ‘주택소유 현황 자료’를 사업주체(분양사무소)가 일일이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은 인터넷 청약 과정에서 사전에 주택소유 확인을 위한 종합 자료와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데다 부양가족 수 역시 사전에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는 문제 등 한계가 있다”며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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