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역에서 마약류 재배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0명이 넘는 주민들이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62)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1,478주와 대마 56주를 압수해 폐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청주 상당구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91주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앓이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믿고 상비약 용도로 양귀비를 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를 포함한 피의자 대부분은 농촌 노인들로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했고 일부는 관상용 양귀비로 착각해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마약의 폐해를 적극 홍보하고 지도·계몽 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부산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70대와 60대가 입건됐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기 때문에 관상용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하지만 양귀비는 실제로 바람에 씨앗이 날려 쉽게 자생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50주가 넘어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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