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 지원사업은 부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융자 지원신청을 접수받는다.
업체당 최고 3,000만원 이내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금리, 2분기 현재 2.52%)를 적용한다.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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