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에서 학부형과 주민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털어 유포한 일간 베스트 회원 등 네티즌 5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피해자로 잘못 지목된 A교사가 ‘신상털기’를 시도한 일베 회원 등 5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가 기간제 교사라는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있던 A교사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과 무관한 A교사는 이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최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재 관련 게시글과 사진은 모두 삭제됐다. 서울경찰청은 사이버수사팀에 의뢰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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