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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도 전임자 1명 면직 결정

전북도교육청이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 1명을 직권면직했다. /연합뉴스




전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북도교육청이 1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학교 복귀명령을 거부해온 전임자 1명을 직권면직했다.

이날 직권면직된 교사는 이리여고 소속 노병섭 전교조 사무처장이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김 교육감이 그동안 직권면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조만간 최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교육청의 이날 결정에 따라 전교조 전북지부의 윤성호 지부장과 김재균 정책실장 등 남은 2명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면직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윤 지부장은 사립고교인 전주 신흥고, 김 정책실장은 전주시교육청이 각각 최종 징계권을 갖고 있다. 고교 교사는 교육청 본청이, 초·중학교 교사는 교육지원청이,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이 각각 인사위를 개최하게 돼 있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결정으로 전국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5명에 대한 징계가 사실상 마무리되며 대량 해고사태가 현실화됐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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