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국보법 위반혐의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김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해 살인미수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일부 북한과 동조되는 의견을 표한 것은 맞지만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등 북한의 핵심 신념에 배치되는 말도 해 반국가 활동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2심과 같은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 국보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이 재판부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며 강하게 소리쳤다. 법원 보안요원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재판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외치며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전 7시 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주최 강연에서 “전쟁준비훈련 그만하라”는 말과 함께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해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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