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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 불법 선거운동' 최덕규 측근 구속 기소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최덕규(66) 후보 캠프 관계자인 이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농협 부산경남유통 대표인 이씨는 지난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선거 당일인 1월12일 최 후보, 김모(57)씨와 공모해 김병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의원들에게 보낸 혐의다. 당시 최 후보가 1차 투표에서 3위에 그쳐 2차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뒤 대의원 291명 중 107명에게 “결선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후보 명의로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선투표에서는 1차 투표 2위였던 김 후보가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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