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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 관련…낙선운동이 쟁점

경찰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참여연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4·13 총선 당시 ‘낙선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2016총선넷)의 4·13 총선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종로구 참여연대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4월 12일 2016총선넷이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했고,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16총선넷은 총선 당시 워스트(worst·최악)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 과정에서 총선넷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과 일부 후보자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들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낙선증을 부착한 것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품들을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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