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김모(66·예비역 대령)씨가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의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군용물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김씨는 육사에 재직 중이던 2009년 외부업체의 부탁을 받고 실험 데이터를 도용한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했고 두 차례에 걸쳐 군용물인 탄환 300발을 빼내 이 업체 직원에게 전달했다. 그는 전역 후인 2010년 3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해당 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평가서를 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용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는 등 탄환 수입 사업에 손댔다. 이를 적발한 검찰은 김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군용물 절도, 방위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김씨가 군 형법을 위반했으므로 자신들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이인복 대법관 등 7명의 대법관은 군용물 절도 내용은 군 형법상 죄인 만큼 보통군사법원이 재판해야 한다면서도 나머지 사안은 김씨가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권이 서울지법에 있다고 판단했다. 군 형법 위반 사건이라면 피고인의 신분과 상관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종전의 견해를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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