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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저우융캉 장남에 징역 18년, 부인은 9년형 선고

中법원, 저우융캉 장남에 징역 18년, 부인은 9년형 선고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부인인 자샤오예(賈曉燁·47)에 대해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15일 펑파이(澎湃)신문망에 따르면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자샤오예에 대한 1심 공판에서 9년형을 선고하고 100만위안(약 1억8천만원)의 벌금도 부과받았다.

또 그가 챙긴 뇌물과 장물 등 부당이익을 추징해 압수하기로 결정됐다.

자샤오예는 법원의 판결에 복종한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창시 법원은 전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은 최종 결정됐다.

중국 CCTV 앵커 출신인 자샤오예는 2001년 자신보다 28살이나 많은 저우융캉과 결혼한 바 있다. 저우융캉은 이 결혼을 위해 조강지처 왕수화(王淑華)를 청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저우융캉은 지난해 6월 톈진시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 법원은 궈융샹(郭永祥), 왕융춘(王永春), 장제민(蔣潔敏), 리춘청(李春城) 등 저우융캉 핵심 측근들에 대해서도 징역 13~20년형의 중형을 잇따라 선고했다.

[출처=CCTV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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