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의 리우행이 결국 불가하게 됐다.
16일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박태환 올림픽 출전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 건과 관련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자격정지 해체 후에도 박태환은 ‘도핑 위반 선수는 징계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5조6항 때문에 2019년 3월 1일까지 국가 대표가 될 수 없었다. 이에 박태환은 지난 4월 CAS에 항소했다.
한편 16일 대한체육회가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박태환의 리우행이 불가하게됐다.
[출처=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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