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16일 발간한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 가평에서 진행한 보육 시범사업 결과 맞춤반(6시간)을 선택한 부모는 총 668명 가운데 7명(1%)에 불과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맞춤형을 이용하는 부모 등에게 5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인 99%가 종일반(12시간)을 선택했다.
맞벌이 등 종일반을 이용할 사유를 증명해야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주 서귀포시 시범사업에서도 2,715명 중 277명(10.2%)만이 맞춤반(8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기도 평택 시범사업에서만 맞춤반 이용자가 21%로 나왔다. 정부는 경기도 평택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7월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의 종일반·맞춤반 비중이 약 8대2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보고서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종일반 쏠림현상이 실제 정책을 실시할 때도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며 “이 시범사업 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맞춤반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책정됐다는 사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맞춤형과 종일형의 서비스 차이는 하원시간 말고는 거의 없어 교사 인력, 급식·간식 등 비용이 절감되지 않는데도 비용을 깎으면 어린이집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모든 가정에 같은 기본 보육시간을 제공하거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모두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도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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