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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등으로 인증 후 성매매 알선

철저한 신원확인 위해 급여명세서 등으로 인증 요구

급여명세서까지 이용해 신원확인을 거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출처=이미지투데이




외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하면서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급여명세서 등을 인증하라고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중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 마사지 업소 주인 임모(44)씨와 바지사장 허모(2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업원 유모(23)씨 등 2명과 중국 여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인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흥업소를 소개하는 모㎈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연락을 해온 남성들에게 신분증과 명함 또는 급여명세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성매수남은 지난 5월에만 150명가량으로 지난 8개월간 500∼700명으로 추산됐다. 경찰은 성매매한 남성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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