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16일 법인 산하 중·고교의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 낭암학원 법인 차 이사장과 동생인 이사(64), 매제 정아무개(63) 법인 행정실장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해당 법인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직원, 교사의 부모 등 10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 산하 중·고교 교사와 직원 10명을 채용해주는 대가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사 6명을 채용하면서 1명당 3000만~1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4명의 직원한테도 1명당 1000만~3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친인척 관계로 각자의 위치에 맞게 분배하는 구조로 돈을 나눠가졌다. 이들은 집, 학교, 까페, 호텔주차장, 커피숍 등 장소를 불문하고 돈을 받았고 대담하게도 계좌이체까지 이용했다.
교사 채용 대가는 가르치는 교과목과 시기에 따라 달랐다. 자신을 해당 법인 중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1억 5천만원을 전달한 교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교사의 부모가 3천만원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
노만석 특수부장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엄단 할 뿐만 아니라,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이용해 구직자들을 울리는 취업사기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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