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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기다린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판…“기록 검토 부족” 40분만에 끝나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불거진 지 5년 만에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판매한 책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 측이 ‘수사 기록을 검토 못했다’는 이유로 40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일 공판에서 신현우(68)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의 변호인은 “아직 수사 기록을 복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무거운 사건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돕기 위한 기록검토가 전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대표는 갈색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선 뒤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만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다.

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옥시 전 연구소장 김모 씨(55), 전 선임연구원 최모 씨(47), 또다른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전 대표 오모 씨(40)도 같은 이유로 혐의에 대해 말을 아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유해성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을 제조·판매해 73명의 사망자를 내는 등 181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준비기일은 6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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