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접촉사고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고 떠났다면 뺑소니”

가벼운 접촉 사고 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난 여성의 행동을 법원이 ‘뺑소니’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뺑소니)로 기소된 A씨가 “뺑소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가 났음에도 보행자가 다쳤는지 살피지 않고 운전석의 창문만 내린 채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며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느꼈을 충격이 크다는 점을 미뤄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8시 40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치는 가벼운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차량 창문만 연 상태에서 B양과 대화를 나눈 후 가벼운 접촉사고로 판단해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는 주지 않고 B양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벗어났다. 당시 B양의 무릎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다. B양은 사고로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가 A씨의 차량번호를 적어둬 신고하는 바람에 A씨는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고 직후 최소한 피해자가 다쳐 구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차량이 B양을 쳤을 때 충돌을 느끼지 못했고 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외상이 없고 B양이 괜찮다고 해 현장을 벗어났는데도 뺑소니로 판단한 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