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18일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고자 법인사업자에 대해선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 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 실제 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 많은 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돼 경제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이유에서 은행에서 연대보증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8년 7월부터,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2012년 5월부터 전면 폐지됐다.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의 대상범위가 점점 더 축소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선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해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총 28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박해욱기자 spook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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