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의 아파트 난방비 미납 의혹에 대해 보도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손해배상 청구를 냈지만 패소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지혜 판사는 “방송이 편향적이지 않았고 공익성이 있다”며 김씨가 MBC와 이 방송사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제작진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자신이 일부러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 등 3명에게 위자료 2,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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