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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개헌론 7공화국 서막인가] 이원집정부제도 실권은 의회·내각에

대통령 외교·총리 내정

'분권형' 정치제도지만

내치·외치 경계불분명

사실상 총리가 국정 주도

현재 개헌 논의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정부 형태인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하는 ‘분권형’ 정치제도와는 사실상 거리가 멀고 의회가 주된 권력을 갖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치를 맡고 내정은 총리(수상)가 담당한다’는 역할 분담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결국 총리가 사실상 모든 권력을 행사하는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와 유사하게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최근의 정치에서는 ‘국정에서 어디까지가 외치이고 어디부터가 내정인가’가 분명치 않다. 국방·외교·안보 등이 모두 그렇고 경제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문제도 외치와 내치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같은 사안의 경우에는 내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 총리가 사실상 모든 논의 과정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대통령과 다른 정파가 다수당을 차지해 총리를 배출한 ‘동거정부’ 상황이라면 총리가 수적 우위를 활용해 국정 전반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게 되고 대통령은 더욱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하에서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을 가지나 막상 행사하기가 쉽지는 않다.

익명의 사립대 교수는 “대통령 직선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내각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원집정부제가 고려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실제 내용은 내각제와 거의 같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987년 시민 항쟁으로 이끌어낸 대통령직선제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를 도입하는 데는 거부감을 표시하는 유권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의원내각제는 일본 자민당의 장기집권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면도 있어 국민투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한 야권 인사는 “대통령 직선을 유지하는 선에서 내각제를 도입하자는 게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세력의 속내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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