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는 시의회에 보고한 ‘전적자 처리방안’에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 전적자의 재고용 배제는 이번 직 고용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며 퇴직 시 확약·협약의 효력은 여전히 남는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에서 은성PSD로 자리를 옮긴 전적자들은 명예퇴직금을 돌려주면 메트로 내 원래 직급으로 복직할 수 있는 특혜 조항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복직을 약속한 협약이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가 전적자들의 퇴출을 밀어붙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복직 확약과 협약의 실체가 있다고는 해도 확약·협약의 법적인 구속력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즉 복직 확약이 존재한다고는 해도 반드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전적자들이 복직하려면 서울메트로에서 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적자 대부분이 50대 후반인 만큼 복직을 해도 정년까지 남은 근무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 명퇴금을 반환하면서까지 복직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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