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서울시민의 자녀로 다른 시·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는데 서울시민의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고등학생 중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던 것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 가정 학생으로 대상을 넓혔다. 대신 매년 장학재단에서 기준을 정해 다른 기관 지원대상과 겹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예·체능 분야 재능 우수 학생이나 공익을 위한 사회기여활동이 우수한 학생, 서울시가 지역균형발전 사업 등 일환으로 설립·지정한 학교 학생 등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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