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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케미칼 직원 '증거인멸' 혐의 긴급체포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는 20일 롯데케미칼 전 간부 K 씨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14일 검찰의 롯데케미칼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비자금 의혹 관련 핵심자료를 빼돌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일 K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혐의를 확인하고 K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그룹의 컨트롤타워격인 정책본부 등 윗선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2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석유화학 제품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린 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정상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은 원료 수입 과정에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의혹 규명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 측에 소명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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