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재판은 한화증권의 ELS 상품에 투자했던 양모씨 등이 증권사와 델타헤지계약을 맺은 RBC의 시세조종으로 수억원을 손해봤다며 지난 2010년 제기한 소송이다. 사건은 원고 한두 명만 소송에서 이겨도 똑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도 보상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됐다. 실제로 ELS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2명이지만 재판 결과는 피해자 414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증권집단소송 전체로 봤을 때도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본안 소송을 시작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중앙지법 민사10부(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1회 준비기일에서 투자자 측은 “허가 과정에서 법원 결정을 보면 사실상 RCB의 시세조종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RCB는 “법 위반 여부는 애초에 허가 단계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2일에 열린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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