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최근 2년간 11개 업체의 한약 제조 허가번호를 임의로 붙인 한약재 218종 8천100여봉을 제조, 전국의 한의원과 약국 등 181곳에 7천5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약재 유효기한을 위조하고, 이들 식품이 암 예방, 폐결핵,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가 판매한 한약재 일부에서는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4배(3.6mg/kg) 초과한 카드뮴과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1배(689mg/kg) 초과한 이산화황도 검출됐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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