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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경비원 대상 ‘찾아가는 법률 교육’

대표적인 ‘어르신 일자리’로 꼽히는 아파트 경비원은 업무 강도는 높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22일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법률교육’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근로와 휴게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감시·단속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처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인 5월1일은 일반적인 휴일과는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이같이 해석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교육에서 이런 내용의 강의와 상담을 할 예정이다.

강의를 맡은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근로자의 날 수당 지급 여부는 5월이나 6월 급여 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잘 몰라서 지급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정확한 안내와 법률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강의는 무료로 진행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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