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과거 자신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의원의 딸 장모 씨는 19대 국회인 지난 2014년 약 5개월 동안 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연합뉴스에 “지역에서 일하던 인턴이 그만두면서 원래 일을 도와주던 딸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 했다. (정식 인턴으로 출입증을 받아) 의원실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월급은 정치 후원금으로 반납해 개인적으로 쓴 돈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원은 보좌직원으로 보좌관·비서관 등 모두 7명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2명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인턴 보수는 한해 1,761만7,000원이다.
당시 대학생이던 장 씨는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대학시절 총장상도 받았고 최고 학점을 받았다”며 “자신의 실력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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