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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왜 안치워"...경비원에 니킥 날린 男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며 한 남성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무릎으로 폭행을 가했다. /출처=이미지투데이




한 30대 남성이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0일 상해 혐의로 장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3분께 수원시 영통구 자신이 사는 3층에서 복도에 있는 유모차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A(69)씨의 가슴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다.

장씨는 이를 보고 나무라는 아내와 다투다 주민들로부터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유모차가 다른 주민 소유이기 때문에 함부로 치울 수 없다고 말했다가 맞았다”고 전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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