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21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인 윤모씨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폭스바겐의 불법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0년 8월~지난해 2월 폭스바겐의 차량 배출가스·소음시험성적서 40여건과 연비시험성적서 90여건을 조작·제출한 혐의다. 2014년 7월 배출가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프 1.4 TSI 재인증 과정에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 폭스바겐이 2014년 배출가스·소음 미인증 차량 461대를 수입한 과정에 대한 혐의도 포함됐다.
윤씨는 이와 관련해 이달 13일 첫 소환조사를 받는 등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씨는 조사 과정에서 독일 본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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