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노동연구원 김기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 제조업, 서비스업 근로자 2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근로자의 86.1%는 퇴근 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시간 외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30분 이내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27.1%. ‘30분 초과 1시간 미만’은 9.8%, ‘1시간’은 10.0%,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은 8.6%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20.1%는 무려 2시간 넘게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했다.
근로자가 업무시간 외에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평일 하루 평균 1.44시간에 달했다. 특히 휴일에도 업무 목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는 시간은 1.60시간으로 평일보다 더 긴 것으로 확인됏다. 평일 업무 시간 외와 휴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한 시간을 모두 합치면 일주일에 모두 677분으로, 11시간을 넘어섰다.
스마트기기로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중복 응답을 허용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신·발신’(63.2%), ‘직장 업무 관련 파일 작성·편집’(57.6%), ‘메신저·SNS(사회적 네트워킹 서비스)를 통한 업무처리·지시’(47.9%), ‘직장 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지시’(31.3%) 등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으로 인한 퇴근 후 노동은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유럽에서는 노사 단체협약 등으로 이를 규제 중이다. 독일은 업무시간 외에 회사가 직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잇다. 프랑스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회사 이메일 발송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노사 협정을 맺었다.
김기선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초과근로가 만연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근로시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