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무집행방행사범에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이 단속을 도망가려는 차에 치여 숨지는 등 공무방해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아래에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적 업무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 등을 하는 것을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협을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실제 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은 2013년 539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경찰은 우선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관할 경찰서 형사를 현장에 출동시키고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한다는 게 경찰의 방침이다. 주취폭력범은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 주취소란죄’ 적용도 적극 검토된다.
특히 경찰은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거나, 사망 중상해 등 공무원의 피해가 큰 사건, 상습공무집행방해 등을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피의자의 흉기 사용 및 공무원 사망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경찰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살인죄 적용을 살펴본다. 공무집행방해에 사용된 흉기 및 차량은 압수 후 몰수 조치된다. 공범이 있으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도주했다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를 강력사건에 준한 집중수사를 통해 공권력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경찰 방침에 대해 공권력 남용의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산하 치안정책연구소도 올 1월 공개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 대응 현황과 법적 허용 수단’ 자료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 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할 수 있어 공무수행자가 권한과 강제력을 이용하여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에 비해 국가 기관의 권력이 월등히 비대하니 경찰은 공권력 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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