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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적조 대비 방제장비 공동활용 협약
입력2016-06-22 11:31:57
수정
2016.06.22 16:39:29
황상욱 기자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전남도는 23일 매년 남해안에서 발생하는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제장비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한다. 경남도는 32대(대형살포기 7, 중형살포기 11, 바지선 14)의 공공방제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전남도는 18대(대형살포기 2, 중형살포기 5대, 바지선 11)의 공공방제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여름철 어업인들의 최대 고민인 ‘적조’를 공동 대처함에 따라 화합과 상생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황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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