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건설업체 G사가 자동차 수입판매업체 S를 상대로 “자동차 고장 수리에 따른 렌트비와 가치하락분 등 5억7,56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수리비 460만원만 인정한 원심을 깨고 렌트비 등 다른 손해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산 자동차임을 고려하더라도 수리에 든 기간(11개월)은 통상 필요한 기간을 훨씬 넘는다”며 “장기간 수리를 마치지 않고 인도를 지연한 것은 위법한 채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G사는 2007년 1월 5억3,000만원에 마이바흐57 승용차를 구매해 회사의 대표이사 차량으로 쓰던 중 신호대기 상황에서 차량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의 차량 이상을 발견해 판매업체인 S사에 통지했다. S사는 다음날 차량을 회수했지만, 내비게이션 장착 업체와 사고 원인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등 수리가 지연돼 1년 여 뒤인 2010년 6월에서야 G사에 수리완료를 통보했다. 이에 G사는 늑장 수리로 차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렌트비와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 하자의 수리비 등을 합쳐 5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S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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