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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임신진단 테스트기 살 수 있다

정부, 새로운 규제개혁 계획 발표

정부가 한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신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뉴스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열린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항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개혁 결과를 밝혔다.

정부는 원주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의점에서도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임신진단 테스트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신고 절차가 까다로워 편의점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유통 과정에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혈당측정기, 체온계, 혈압계 등은 이미 신고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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