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업무 지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해줬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퇴근 후에도 끊임없이 울리는 직장선배 및 선후배로부터의 지시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일과 삶의 불균형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퇴근 후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내려서는 안된다는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근로시간 외 시간에 근로자의 사생활 보장을 규정한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은 근로기준 제 6조 2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신 의원은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김현미ㆍ김해영ㆍ문미옥ㆍ박정ㆍ우원식ㆍ윤관석ㆍ이개호ㆍ이종걸ㆍ이찬열ㆍ이철희ㆍ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효정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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