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은 사업 운영에 활용해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가구 또는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해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 등에 2,000만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자금은 자립 의욕이 있는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지원금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연이율 3%)이며 은평구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본인 또는 제3자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또 주민소득지원금을 희망하는 가구는 융자 대상 사업장이 은평구 내에 소재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먼저 수탁금융기관인 우리은행 은평구청지점에서 대출 관련 상담 후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생활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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